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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혐오 발언하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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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렛허 2023. 9.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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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고등 법원의 판결

이미지 출처 Unsplash

에디터는 얼마 전 우리나라 레즈비언 최초로 임신, 출산한 김규진, 김세연 씨 부부의 기사를 읽던 중 눈살을 찌푸렸어요. 부부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댓글들 아래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여전히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특정인에게 혐오성 댓글을 남기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해외는 어떨까요? 일부 국가는 아예 혐오 발언을 범죄로 판단하고 처벌합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정하는 혐오 발언의 종류가 국가마다 달라요. 브라질은 원래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출신지와 관련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역시 인종차별적 발언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지난 14년간 1,741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되고, 2022년에는 228명의 성소수자가 살해되었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사건을 맡은 브라질 고등 법원의 에드슨 파친(Edson Fachin) 수석 판사는 LGBTQ+ 시민 역시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함이 헌법상 필수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하네요. 이로써 브라질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면 2~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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